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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원제기 2800번인데 현장조사 고작 24회"..성일종 "국민들 피눈물난다"
신생아 사망 사건 피해 유족 산모, 중재원에 조정 신청 '수용안돼'
"피해 당사자 최초 방문 A병원 간호일지 다 조작"..중재원 "확인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


지난해 산모가 병원을 전전하면서 결국 심정지 신생아의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당초 첫 방문 A병원에서 간호일지가 조작된게 드러나 피해자 모친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재원 또한 현장조사를 나가지도 않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자 여당의원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월 오전 6시경 한 산모가 양수가 터진상태로 A산부인과를 방문했었는데 자궁이 열렸고 병원장에 급히 호출했지만 이 병원은 카톡으로 지시를 내리며 병원장이 병원에 도착했을때는 오후 4시반경이었다. 그때 심장이 멎은 상태로 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를 협진 병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조치됐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된 후 3개월뒤 숨을 거둔 사건"을 언급했다.
▲성일종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미온적인 현장 조사 등에 대해 질타를 쏟아내며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래서 "피해 당자사인 산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후 이 병원에서 간호일지가 다 조작된 사건"이라며 "아무런 검증도 없이 감정서를 작성했고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 (중재원은) 했느냐"고 김병태 상임감정위원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김병태 위원은 "조작 여부는 확인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느냐"고 따져묻자 김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법 25조에 따르면 사실 조사나 의료행위 사실관계 인과 관계를 규명을 해야지 않느냐, 이 법을 따라 했느냐, 현장조사는 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은 "현장조사는 특수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성 의원은 "의료법에 현장조사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조사할 강력한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위원이 "강력한 조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검찰은 영장이 없으면 조사를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장도 없이 할수 있는 막강한 조사권이 있는데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은 "조사권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이 있는 경우 가서 압수수색을 할수 있지만 조사권이 있는 저희는 강제적으로 할 권한도 없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성 의원은 "법에 의한 권한 행사를 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히자 김 위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이렇게 감정하니 중재원이 병원 편이라고 한다"며 설립후 12년인데도 현장조사를 몇회나 나갔느냐고 압박했다.

김 위원은 "24회 나갔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민원제기는 2800번인데 현장 나간 것은 24회에 불과하다. 이게 말이 되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다그치고 "국민들은 피눈물이 난다. 의료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는 작성됐느냐"고 추궁했다.

김 위원은 "사실조사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박국수 중재원장을 상대로 "의료사고 분석 보고서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중재원이 이 서류가 한 건도 작성된게 없기 때문에 원장이 보고를 못받은 것"이라며 "저희 방에서 이 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발끈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병태 상임감정위원이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A산부인과 서류 조작은 확인햇다고 답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라는 서류는 없다. 다만 조사관이 조사하는..."

성 의원은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이 건에 대한분석보고서가 한 건도 없는게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순민 증인(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을 상대로 "의료법 21조 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제공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있느냐"며 "그런데 A병원 원장이 중재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이순민 증인이 제공받은 진료기록을 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자료 제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하에 이를 제공하게 됐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순민 증인은 "저희 병원은 환자를 의뢰하게 되면 의뢰한 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회송병원으로 진료 회송서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 시스템은..."

성 의원은 "다음 진료기관에 갈때 동의를 받아서 보내게 돼 있지 않느냐, 강남세브란스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산모가 갔는데 증인이 이 진료기록서를 준다면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야지, 누구에겐 줬느냐, A병원 원장에 건넨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순민 증인은 "진료협력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런데 "왜 큰 과실을 한 A산부인과 원장에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순민 증인 의견을 담아 사고를 일으킨 A병원 원장에게 기록을 보냈느냐"고 닦달하자 이순민 증인은 "사고와 관계없이 의뢰한 1,2,3차 협진 체계안에서 전원회송서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후 피해 산모 김씨는 중재원의 감정을 취하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며칠 전 검찰에서 A산부인과 원장을 과실치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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