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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전문약국 '친절한약국(?)' 논란...김순례 "무면허 불법지대"
김순례 "면허적 사기와 다름없는 한약사들의 행태속 약의 오남용에 정부는 손놓고 있는냐"질타
213개 약사가 없는 약국 중 '한약국 76곳' 눈가림-표기 안하고 운영
한약사 투자-약사 고용 '요양기관 번호'수렴후 약 판매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아주 간단 명료"대안 제시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조제전문약국인 '친절한약국(?)'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한약조제전문약국(친절한약국)인데 가본적 있냐.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문약, 일반약, 약국 부외품, 일반생활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약국에는 약사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장관은 "한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기서 판매되는 제품을 보면 일부 탈법적으로 전문약도 팔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계통, 아니면 일반 피임약 등이 판매되고 있다. 위험한 발상의 약국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한약국이 돼야 하는데 한약국이란 명칭에서 '한'이란 명칭이 어느쪽에 붙는냐에 따라서 '필요한 약국'이 되거나 '필요 한약국'이 돼 네이밍에 따라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복지부로부터 받아보니까 전국 213개에 달하는 경우가 한약국의 향태로 운영중에 있었다. 국민들의 변별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네이밍의 혼란을 야기하는 형태로 윤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필요한약국' 무면허 불법지대를 방기해도 되느냐"며 "한약사의 처지를 사생아 모냥 그냥 던져놔도 되는냐"고 실패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런 한약국은 한약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약이 처방 조제되는 곳이 아니라는데 있다"며 "우석대나 원광대 등 3개 대학에서 4년제 한약을 전공한 약사들인 한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약학대학 컬리큘럼을 보면 화학, 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본초학 등 약물에 근거한 과학적인 기초를 갖춘 약학지식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한약사는 한약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복자부 장관은 "면허상으로는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이 있는데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의 명칭 구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정부는 안전상 약물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약국에 도입해서 임신부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배합금기 또는 병용금기라는 약물의 안전을 유도하고 있다. 약학대학에서 이런 화합물질에 대한 분해과정들로 이뤄진 학문을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았고 합성물질의 마지막 최종 대사물질이 어떤 위해와 독성으로 인체에 작용하는지 한번도 배워보지 못한 한약사들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면허적인 사기와 다름없는 행태속에서 마구 약의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데 해 정부가 방임해도 되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들 한약사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 제가 약사로서 그네들이 93년 한약파동이 일어나면서 94년도에 경실련에서 중간적 매개한다고 '한방의약분업 해라', '한방의약 3년안에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게 한약사"라며 "그동안 정부는 뭘했느냐, 지금 2100여명의 한약사들이 배출돼 있다. 이들은 먹고살때가 없어서 저렇게 약국을 열고 원외탕전실이라는 곳에서 약을 다리고 있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제가 장관에게 말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여기는 관료들이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어찌 방임되고 방기되는 이 영역을 국민의 안전지대로 평할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13개 약사가 없는 약국중 76개는 '한약국'이라고 눈가림에 표기도 안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병의원의 처방 조제를 번듯하게 의료보험 지정 약국이라고 하면서 본인 투자를 하고 거기에 약사를 고용해서 요양기관 번호를 수렴한 다음 약을 판매하고 면허를 건 사람들은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이런 상태가 방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무면허 불법지대를 방기해도 되느냐"며 한약사의 처지를 사생아 모냥 그냥 던져놔도 되는냐"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의 사각지대는 약사법 제20조1항에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야기된 문제"라며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한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3년만에 만들기 때문에 한약사가 필요하다는 항목은 어디론가 실종이 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 정책 실패의 피해자가 한약사들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약을 갖고 다툼이 일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해 논의중에 있다. 법 개정도 식약처와 상의후 진행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조항때문이며 법적인 절차를 밞는다하더라도 약사법 20조1항에 열거하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는 법적 논리에 극명하지 못한 표현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복지부는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약사가 없는 약국이 되고 이를 이용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장관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냐"고 추궁했다.

그래서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아주 간단 명료하다"고 김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동안 한약사 조제범위를 제한했던 한약조제 지침서가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법개정도 식약처와 상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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