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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한의계,“한의난임치료사업, 예산 늘리고 시범사업 확대해야”
복지부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 필요” 공감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한의사회 공동주관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 개최…부산·익산·천안 등 한의난임치료 성과사례 공유


저출산과 난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률은 높고 부작용은 적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는 양승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지난 6일 오후,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6층 지산홀에서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 방향' 제언(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의의와 방향(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 △부산한의 난임치료사업(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익산시 한의난임치료비지원사업(윤종현 전북 익산시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단장) △천안시 한의난임치료사업과 발전방향(서정욱 충남 천안시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한의치료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해(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의료소비자인 난임환자로서 바라본 한의 난임치료(김태영 천안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의 발표가 있었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표본이 많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표준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덕희 충남한의사회장 역시 “충남 천안시에서도 2015년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임신성공률 35%, 출산성공률 25%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발제자인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난임치료에 있어 침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밝히고, 한의난임치료의 R&D와 시범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되 시범사업의 경우 원인불명으로 진단되는 난임부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이미 지역 한의사회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을 통하여 평균 25%를 상회하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와 전북 익산시, 충남 천안시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천안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아들을 출산한 산모가 진솔한 이야기로 한의약을 통한 임신성공 스토리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한의난임치료가 20~30%대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는 것과는 별개로 월경통과 월경곤란과 같은 여성질환, 난임 진단 후 발생된 소화기계 진환과 두통, 우울증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제언했다.

특히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5일, 양방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신생아 수가 2만명 가량 늘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올해 925억원을 양방난임지원사업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0.03%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정부가 맹목적으로 예산만 늘인다고 해서 1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지는 의문”이라며“만일 이 같은 예산의 일부라도 한의난임지원사업에 투자한다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존폐여부가 달린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이 같은 한의계의 목소리에 대하여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에 공감하고, 현재 한의계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 마련에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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