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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움의원서 최순실·순득씨 진료·처방 모든 의사 대리처방 여부 수사의뢰키로
김영재 의원 개설자,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
김00씨 등 관련 의사 형사고발-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수사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대리처방 논란이 된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의사 김00씨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토록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11월 16일 실시했다.

먼저,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의사 김00씨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해진다.

또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이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복지부는 의사 김00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 2개월15일의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자경정지처분 2개월 15일은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 중한 행위(2개월, 직접 진찰 위반) 다른 위반 행위(1개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1/2에 해당된다.

아울러, 의사 김00씨를 포함한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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