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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일부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시 자동 조정절차 개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1월 30일부터 시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만 하면 병원 등 피신청인 동의 없이 조정절차 개시
복지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신설(법 제27조제9항,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한 것이다.

이에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두번째는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 신설(법 제27조제10항,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신설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했다.

이의신청 사유라함은 △ 진료방해, 기물파손, △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 의료인 폭행.협박, △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이헤 해당된다.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세번째는 벌금 및 과태료 완화(법 제27조제10항, 시행령 별표 제2호)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 벌금과 과태료 완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네번째는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법 제28조제4항)이다.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번째는 의료사고 조사시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화(법 제28조제5항)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여섯번째로는 간이조정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한 것이다.

간이조정결정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일곱번째는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 완화(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신설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한 것이다.

여덜번째로는 대리인 범위 확대(법 제27조제2항)다.

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해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을 통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했다.(법 제42조의2)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했다.(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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