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의료인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법안발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