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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