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좌)여재천 사무국장, (우)류국현 사업단장 |
양 기관의 상호 협력분야는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의 상호협력 ▶신약개발 및 연구개발 정보의 교류 ▶신약개발 적용에 관한 지침 및 정책 개발 ▶신약개발 전문인력 교육 및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이다
아울러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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