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등 위반...처분기간 2017년1월~4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급만성 기관지염 등 항생제‘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 품목 생산을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7년1월2일부터 2017년 4월1일까지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및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했다"고 혐의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대웅의 제2형 당뇨치료제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제조번호(제조일자): Y00823(2015. 9. 22.)]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출하 당시의 수입관리자가 출하승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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