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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법-의료법 위반 '성광의료재단' 검찰에 수사의뢰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 및 국고지원액 5억1800만원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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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병원 제대혈은행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밝혀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이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해 제대혈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대혈법령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2항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부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제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한한다. 3항은 제대혈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의사 강○○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차경섭(회장 부친), 김혜숙(처)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처분(1개월)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 강○○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미 지원했던 예산 5억1800만원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환수금액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불허할 계획이다.

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3건은 -후천성 뇌손상환자를 위한 제대혈 시술 -뇌성마비 환자에서 동종제대혈 시술과 적혈구 생성인자 복합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평가를 위한 이중 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임상시험 -뇌성마비 환자에서 동종제대혈 시술의 치료기전 연구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당 차병원그룹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23일 분당차병원(연구기관) 및 차병원 제대혈은행(기증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분당차병원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2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7건 가운데 연구 중 인간 대상 연구는 15건이며, 나머지 12건은 동물실험 및 줄기세포 추출 등 기초연구다.

차병원 제대혈은행, 불법으로 차광렬 회장 일가에 제대혈제제 공급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처(김혜숙),부친(차경섭씨)에게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차광렬 회장은 3회(2015년1월5일, 6월15일 냉동혈장, 2016년8월18일에 냉동제대혈), 부친 4회(2016년3월31일, 4월12일, 5월23일에 냉동혈장, 8월16일 냉동제대혈), 처 2회(2015년1월27일 냉동혈장, 2016년9월7일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했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남아있어 시술 확인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 등 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임을 밝혔다.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회장 일가 8명이 참여했고 이 중 3명이 위약을 시술 받았다.

차움의원 회원은 68명이 연구에 자원했으나 이 중 9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 중 1명이 위약을 시술받았다.

차○○의 교회 지인은 88명이 연구에 자원했으나 이 중 2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5명이 위약을 시술받았다.

그 외 회장 및 일가의 지인이 5명 참여했으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은 없었다.

차광렬 회장의 딸(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없었으며, 제대혈이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는 또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의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하며,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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