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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제고에 앞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키고, 우선구매촉진 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산 및 판매량을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에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우선구매 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설치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8. 11)됨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실제로, 우선구매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관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경쟁고용과 일자리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이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게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밝혀왔으며,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장애인․어르신 쉼터마련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도 첫 번째 법률 개정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눈길을 모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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