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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미도포스 등 농약 36종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 삭제·개정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 재평가후 잔류농약 안전관리 기준 새로 마련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3일 행정예고

앞으로 메타미도포스 등 농약 36종에 대한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삭제되거나 개정되며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후 잔류농약 안전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선 섭취 안전한 수준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으로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수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해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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