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무신고 불법 영업 스키장-비위생 빙상장 등 14곳 '고발' 행정처분 내려식약처, 스키장 등 음식물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392곳 점검 결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온 경남 양산 소재 에덴밸리 스키장 등 14곳에 대해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눈쎌매장내 식품 등 위생 기준 위반 업소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