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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5일 ‘생리컵 제조·수입·판매 업체 대상 제2차 민원설명회’개최‘의약외품 생리컵’허가 제출 요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성용품 ‘생리컵’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25일(수) 서울지방식약청 별관3층(서울특별시 목동 소재)에서 제2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식약청

생리컵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허가·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자료 요건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생리컵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생리컵 허가 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요건 ▲ 업계 건의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다.

생리컵은 생리기간 중에 질 내부에 삽입하여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리콘재질로서 세정·소독하여 재사용하며 최근 생리대 및 탐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생리컵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등의 인허가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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