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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자금 최대 8천만원 대출 지원 대상 확대신청 절차도 간소화...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현행 만 23세'→'시설 퇴소후 5년내'로 확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또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며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2016년12월30일 개정 시행중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20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며“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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