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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핀란드 파견 근로자,2월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가능2월 1일부터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

1일 복지부-외교부-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따르면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지난 2015년4월22일,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015년9월9일 서명된 바 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된다.

이에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됐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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