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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정보센터, 21일 공급내역부터 적용...표준코드 삭제

지난 7월 21일부터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품목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2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1호, 2011.7.21)’에 따른 것으로, 동 고시에 의거 48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게 그 이유라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체)이 완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제90조)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정보센터는 덧붙였다.

또 의약품정보센터는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이날부터 삭제하고 이를 공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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