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심평원 30년 터줏대감 최명례 이사 "올 환자경험평가 신규도입"7일 서울지사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0년 터줏대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그가 상임이사로 취임한지 45일여 만에 올해 소관부서 업무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혔다.

지난 7일 심평원 서울지사서 열린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관련 기자간담회에서다.

최 이사는 우선 "종합병원 심사지원 이관 연착륙을 위해 종합병원심사안정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 및 2단계 피드백 체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관리를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수 있게 심사기법 과학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올 결핵 적정성평가와 환자경험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총 32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적정성평가의 경우 지난 2001년 약제적정성평가를 시작으로 급성기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해 2016년에는 총 31개 항목을 평가 해 왔기 때문에 작년와 엇비슷한 수준에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 처음 도입하는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평가하는 것이다.

▲최명례 심평원 업무상임이사

따라서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할수 있게 통증 조절이 잘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을 억제하고 환자경험의 향상이 임상적 효과나 환자안전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이사는 "환자경험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설문도구를 포함한 평가방법 전반에 대해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결정했다"며 "다만 조사문항에 환자 '학력'이 포함된 것은 예비평가를 통해 요양기관별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와 관련 "심평원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未상환자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려면 행자부,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해 진료비 지출이 큰 심각한 응급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일 출국하면 사실상 대지급금 상환이 어렵기때문에 유관기관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성과에 대해 "보건의료자원 개설, 변경, 신고 등 지자체, 심평원 간 중복신고가 약 33만건 생략됐다"며 "이로인해 약19억3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제3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