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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반기 급여 한약제제 처방 코드 신설-산정기준 마련복지부 검토 거쳐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시 반영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이 올 상반기중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신설하고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 체계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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