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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티슈 살균제·보존료 성분 표시 의무화-식품위생법 허용성분에 한정복지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고시

오는 8월부터 국민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종이류의 살균제·보존료 성분에 표시가 의무화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허용 성분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종이류는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을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cfu/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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