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부산시약, 청문회로 무자격자 판매행위 약국 33곳 적발

부산시약이 지난해 적발한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한 약국이 3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해 지난해 4월 12일, 5월 25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6일, 11월 17일, 11월 18일 등 일곱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33곳의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부산시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 참석 통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동래구 6곳 ▲부산진구 5곳 ▲연제구 5곳 ▲남구 3곳 ▲영도구 3곳 ▲사하구 2곳 ▲사상구 2곳 ▲북구 2곳 ▲서구 1곳 ▲금정구 1곳 ▲수영구 1곳 ▲해운대구 1곳 ▲중구 1곳 등이다.

청문회를 거쳐 위법행위를 인정한 약국들은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부산시약 회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각서에는 법질서 유지와 회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후 어떤 형태의 약사법 위반이라도 있다면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시약 약국위원회는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약국은 1차로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면대약국이나 비자영약국은 청문회 절차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