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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윤소하 "정부 감시·견제하는 국회 기능 강화, 권위 제고"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증감법)이 통과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이번 증감법 통과로 국회의 기능은 크게 높아졌고, 권위는 바로 세워졌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증감법 내용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 본연의 역할이며, 중요한 권한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하지만 행정부는 종종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당시 미비한 법체계를 악용한 것은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국정조사 위원인 윤소하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증감법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통과된 증감법의 주요 내용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요구서 송달 시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인적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불출석등의 죄’의 처벌대상에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처벌 조항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도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벌금형을 신설한 것 등은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증감법 개정내용이 반영 된 것이다.

지금껏 국회는 종종 행정부 눈치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로 비유되곤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증감법 개정안의 통과로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해졌다. 국회가 송곳 같은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날카롭게 감시·견제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자리 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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