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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받아재심사 자료의 일부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심방세동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자사 의약품 멀택정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일은 지난 2월25일이며 처분기간은 2017년3월9일~6월8일이다.

멀택정은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적응증이 있으며 성상은 흰색의 한 면에 '4142'숫자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면에는 이중물결모양이 새겨진 장방형 필름코팅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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