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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 사회 재진입과 재취업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수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실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10월25일 발의된지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윤종필 의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스러운 재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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