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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조기노령연금의 가입이력을 높여 장래 노후소득 보장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멈추고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고, 월 평균소득이 약 210만원 이하이며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그러나 약 210만원 이하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멈추고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본인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2016년 7월 기준 210만5482원, 국민연금법 51조 제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김광수 의원은 “이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중 장래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나 법 개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는 등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리워 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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