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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 국회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신고 의무화‘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기대"

앞으로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

만일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의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 6월 29일 본 의원은 법안대표발의를 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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