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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법안' 발의로 블랙기업 퇴출 신호탄 쏘아 올려'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근로기준법·상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3법으로 구성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4만4천명 83억 체불 사실 확인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 노동 기업 친화적 법률"강조
지난달 28일 상습적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 막는‘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상습적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를 막는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을 발의하고 블랙기업 퇴출의 신호탄 다시 쏘아 올렸다.

청문회가 무산된 이날 ‘블랙기업 퇴출을 위한 신호탄 다시 올린다’는 의미룰 부여한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그룹 외식사업부 ‘애슐리’의 불법·부당한 노동실태를 고발한 이후 청년 임금체불이 전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4만4천명에게 83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랜드는 3차례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임금체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사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의 화면을 확보해 정규직에게도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있음을 알려냈고 그 규모가 900억으로 추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한, 제보를 모두 모은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감독 중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이랜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청문회일정을 전면 무효화 해야한다는 억지주장을 내세워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면서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모든 정당들이 이랜드 청문회 개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되면서 조금이나마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그래서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 발의는 청문회가 무산된 이날 국회의 현실을 극복하고 블랙기업 퇴출을 위한 신호탄을 다시 올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전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최근 이랜드파크는 유동성위기를 이유로 정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연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랜드는 이번에 임금을 미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액 가운데 절반가량을 해소하는 과정에 회사돈이 사용되면서 자금 상황에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의 2015년 매출액은 7252억원이며, 2014년에 비교하면 1363억원이 늘었다. 현금성 자산은 458억원이다. 그런 이랜드파크가 40억원도 되지 않는 돈을 체불임금 청산에 썼다는 이유로 경영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질타다.

이 의원은 “이 위기는 청년들 임금 떼어 먹으며 번 돈을 가지고 무리한 사업확장에 나섰기에 벌어진 경영위기다.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을 지불했다고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는 밥줄이고 생명줄인 임금을 회사 어려우면 좀 늦게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구태경영이 오늘날의 블랙기업 이랜드를 만든 것”이라며 “알바 임금체불 갚느라 정규직 임금 못주겠다는 이랜드의 태도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검은 진상’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랜드와 같은 블랙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을 발의하는 셈이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발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과, ▲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3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는 물론, 불공정 행위자인 체불기업에 대해서도 신주발행과 상장 등을 제한하도록 해 시장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불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노동친화적 법률이며 법을 잘 지키는 좋은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부터 지키는 기업친화적 법률이기도 하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단지 진보정당이나 야당만의 요구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월 3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하신 바 있으며, 2월 7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특정기업 배제 법안이 아니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이랜드 하나에 국한된 법안이 아니라 ‘모든 블랙기업의 퇴출을 위한 법’”이라며, “청년들의 소중한 땀을 지키는 이런 법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정당 대표들이 청년 임금체불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그분들에게 먼저 공동발의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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