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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20년이상 가입자,평균 8840원↑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49만원-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복지부, 3일~22일 20일간 행정예고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최대 1만9370원) 상향 조정된다.

이로써 20년이상 가입자는 평균 8840원이 오르고 전체 평균 352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기존 28만원∼434만원에서 29만원∼449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사례를 들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돼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또 2016년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8만421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89만 3050원이 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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