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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1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 모집 인원 : 총 0명
□ 위촉 기간 : 2017. 4. 3. ~ 2019. 4. 2. (2년)
□ 직무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대리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 보 수
○ 법률자문 수당 : 건당 3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소송 수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별표1 참조

2지원 자격
□ 자격 요건
○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포함)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법무법인은 지원시 소속 변호사 중 고문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
□ 결격사유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식약처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17.2.28.)를 기준으로 함

3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8.(화) ~ 2017. 3. 20.(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17. 3. 20.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등기 우편으로 제출,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 표시
□ 문의처 :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3-719-1528)
□ 지원서식 : 식약처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붙임 1 참조)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17. 2. 28.)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심사 방법 등
□ 심사 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업무연관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 2017. 3. 27.(월) (예정, 개별통지)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 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
○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
○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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