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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 평균 4.4%↑외래수가, 기존 정액제서 행위별수가제로 전격 개편

복지부,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개편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격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7일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1977년부터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에 있다.

개편에 따르면 입원수가 인상은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 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또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G2등급 기준 3만3000원→3만4980원)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되는 셈이다.

또한 외래수가 체계 개편에 따르면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 외래수가는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이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이런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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