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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약학교육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학대학 평가인증제도 도입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에도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 인증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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