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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격의료 도입 법안 폐기

참여연대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가 법안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얼마 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며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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