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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21일 오산 某한의원, 김某원장 대검찰청에 고발"전문약품 리도카인 사용, 40대 환자 의식불명 상태"전해

전문약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 모 한의원에서 발생한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40대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21일 대검찰청에 오산 모 한의원 원장인 김모 한의사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某원장은 한의사로써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하여 의료법 27조1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 환자의 의식 소실과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환자의 생명이 소실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고발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람에게 시행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형법 258조1항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한의사들의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을 비롯한 사법처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또 전문약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역시 계획 중에 있음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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