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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건보법 의결 처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건보법안이 국회에서 의결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안 5건과 국민건강증진법 3건 등을 각각 처리했다. 또 마약류법 개정안 2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사사장 등 예우 및 지원법안 2건은 각각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안 1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안 1건은 의원안 그대로, 나머지 식품위생법안 1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개정안 1건 등 2건은 각각 위원장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전체회의는 이날 총 23건의 법안을 위원장 대안 5건, 위원장안 2건, 의원안 2건으로 의결, 법사위로 이관했다.

이어 전문약가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약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의 대중광고 제한을 담은 약사법 등 63건을 상정했다.

약사법 개정안 2건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담은 등의 의료법안 4건과 약사 또는 의료인간 면허 대여행위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제한하는 건보법안 5건, 건강증진법안 2건, 국민연금법안 6건, 노인복지법 4건, 마약류법안 1건, 아토피질환관리법안 1건, 치매관리법안 1건 등이 새롭게 상임위에 상정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보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이같은 개편과정을 4당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이고 앞으로 부과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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