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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동물용의약품독점은 의료비 상승 원인"

광주시약이 특정집단의 사업독점을 조장한다며 동물용의약품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시약은 성명서에서 "농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는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 독점권을 주겠다는 거와 다름없다"며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용의약품 독점은 소비자의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광주시약은 "반려동물질병예방 포기는 동물방역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의 전체 동물질병예방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물질병예방체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고시 개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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