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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A약품, 의약분업 취지 훼손...불법행위 도모"

충남도약이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매각 및 입대와 관련해 A약품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청남도약사회는 지난 25일 '2017년도 초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도매상의 불법도모행위 규탄서'를 채택했다.

충남도약은 규탄서에서 "최근 진행된 천안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 매각 및 임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병원 부지내 건물을 입수하여 이미 형성된 주변 약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을 임대한다는 것은 약사법 제 20조 제5항에 규정된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행당된다는 것이다.

충남도약은 "도매상에서 이 건물의 약국 임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런 일련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복지관 건물의 약국개설 저지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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