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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무실습에 약대생 복약지도 가능하게 법적마련 추진

약대생의 약무실습에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는 23일 제1차 시도지부실무실습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실무실습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임기 내에 실무실습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지부 담당임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인 약대생들의 교육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실무실습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무실습 교육 개선을 위해 설문을 수령한 프리셉터들은 조사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약은 약대생의 복약지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약대생들이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한 논쟁의 소지 없이 실무실습교육 기간에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지부에서 확보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며, 이달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실무실습 담당 임원들은 실무실습 교육 관련 약국과 약학대학 간 입장이 달라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지역약사회 및 약학대학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차원의 프리셉터 교육 개최 검토 ▲프리셉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약국실습가이드 책자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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