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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지정안 불복 선언

대전시약이 농식품부의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약사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약은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고시안은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 살리기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해 관련 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대전시약은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 됐지만 여전히 처방전 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약의 처방․투약이 이뤄지는 독점만을 초래하고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약은 "이번 개정안은 날치기 졸속행정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대전시약은 이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번 고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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