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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재산과표 '2억7천만원 초과' 현실화된다"'신청기간 60일 제한' 도덕적 해이 차단...내년부터 법제화 추진 방침

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27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브리핑

복권.건강증진기금 약 525억원(복권기금177억5천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천만원, 건강보험17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 2억7천만원 초과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실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 자체를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지난 28일 원주 공단서 가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관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재산이 2억7천만원이상이면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싯가로 따지면 3억원을 훌쩍 넘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아파트의 경우 어지간하면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중서민임에도 불구, 재산과표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수 있어서 제도화 개선과정에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통상적으로 인식할수 있는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내년도 제도화를 목표로 올 하반기 입법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4대중증 질환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원+외래항암제'에 국한 할께 아닌 외래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방향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전제했다.

▲지난 28일 원주 공단서 가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관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선 건강보험공단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어 "재원 확보의 경우 공단의 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약 28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암 본인부담율을 20%~5% 낮출때 소요재정을 건보재정으로 상당수 카버될수 있었다"면서 "의료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강증진기금도 검토할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최소 기준을 적용해 입원 중심에 한정했고 악용 방지책으로 신청 기간을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100~200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를 지원받기 위한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게끔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사후 대책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이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증가했는데 이전 보장률은 건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받았던 부분이고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되고 나서 86.8%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원 전후 차가 여전히 13.2%는 본인부담액이 남는다는 것으로 재난적 의료비만 떼고 나면 본인부담액 50~70%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여전히 모르고 있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사업 안내 배너를 만들어 병원 출입구에 부착하고 지사와 지역본부, 공급자 단체, 환자단체, 사회복지단체와 힘을 합쳐서 저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에서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환자당 200만원씩 받는 사업이 있고 시군구 자체 예산을 받아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또 재난적의료비까지 중복 지원을 받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경우 사전에 조치하고 사후에는 암 의료비 지원과 긴급의료비는 사후에 점검에 나서 고지를 통해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 화상가구 환자로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 가구 즉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액 100만원이상, 그 외는 본인부담액 2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연간소득 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원를 초과하거나 사용연수 5년미만의 배기량 3천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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