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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약,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동물병원 이익 도모"

전주시약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개정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전주시약은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고시안은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살리기 특혜정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용 의약품의 독점권을 준다는 거와 다름없다"지적했다.

지난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동물병원의 동물용 의약품 독점은 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약은 "독점은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개정 고시안을 거부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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