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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무사비대위, 치과위생사의 진료·수술보조·간호행위 모두 불법치과간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저지 비대위 출범

비대위,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 "동의하기 어렵다"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무사 모두 범법자로 내몰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는 최근 만연된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 강경 행동 방침을 확정했다.

치과간무사임상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에서 그간 중앙회가 치과관련 단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하고, 향후 치과임상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치과 간무사 문제의 발단이 된 의기법 시행령 개정 당시, 치과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곽지연 서울시회장이 선출돼 치과비대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연 확장을 도모했다.

또한 전국치과임상협의회 위원이 비대위 위원으로 전환돼 치과 간무사 문제 해결 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치과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편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라고 밝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간무사임상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에서 그간 중앙회가 치과관련 단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평가하고, 향후 치과임상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힘과 아울러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치과비대위에서는 의료인 등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직종으로서 그 법적 업무가 상이함에도, 정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치과비대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위원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심각성을 전했다.

아울러 “간무협과 치위협 양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무사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 회의를 개최해 2017년 중점 추진사업을 확정했으며, 추후 치과 관련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전국임상간무사협의회 차원으로 비대위를 격상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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