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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역대회장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

대약이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하고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 안건이 부결되자 절차를 바꿔 진행키로 했다.

최두주 실장은 "약사회 정관 제17조에 의거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의 풍부한 회무경험을 살려 원활한 사회활동을 통해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7일까지 서면결의를 거쳐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이번 임시총회 안건과 관련해 명예회장 추대는 이사회 안건 심의가 필요하지만, 심의해야 할 안건이 1건으로 이사회 소집에 따른 효율적 회무 운영을 위해 서면총회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약사회 오산 땅 택지개발수용 당시와 2011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특별회비 징수건에 대해 당시 이사회 서면심의 전례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 서면이사회 결의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논의는 명예회장 추대라는 점은 같지만 정기총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추대하려한 것이고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기존 정관에 의거한 이사회 추천 심의 후 상정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명예회장 추대 대상자는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김구 등 6명의 자문위원들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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