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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안전상비약에 점자표기·음성변화용 코드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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