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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보험사기 범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대상"..법안 발의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관용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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