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했다.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수위를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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