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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위반 처벌 완화...법안 발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했다.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수위를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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