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료분쟁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 도입후 자동개시건 올 '46건'지난 5년간 조정 2985건 중 2009건 성립...총 배상금 175억9603만원 확정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 1715건(57.5%)...최고 조정 성립금액 3억5천만원
의료중재원, 직권 결정 475건 중 289건(60.8%)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 성립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일부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1월~3월말까지 자동개시건수는 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의료사고의 원인 및 과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증상악화'가 전체 의료사고의 20%를 차지했고, 감염 9%, 진단지연 8.1%의 순이었다.

반면 증상악화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7%로 전체 증가률 45.4%를 밑도는 반면, 신경손상 139%, 출혈 86.4% 등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 최근 5년간(2012년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2년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행위별 누적 의료사고는 수술 35.1% > 처치 18.5% > 진단 12.8%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보존 2.5% > 보철 2.3% > 발치 2.2%), 한의과는 침 1.5% > 한약 0.7% > 물리치료 0.5%, 약제과는 복약지도.조제 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결과 사고내용은 합병증이었고 진료 과목은 내과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탁 감정의 사고 내용별 빈도는 합병증(29.3%) > 외상(16.5%) > 효과미흡(16.1%) 순이었고 증상악화(20.7%) > 감염(9.0%) > 진단지연(8.1%)순인 일반 감정과 차이를 보였다.

진료과목은 수탁 감정의 경우 내과(19.5%) > 정형외과(16.4%) > 신경외과(10.8%) 순이며, 일반 감정도 정형외과(21.8%) > 내과(15.4%) > 신경외과(9.7%) 순으로 유사함을 보였다.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

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1608건으로 연 평균 156.3%를 증가했다.

처리 건수는 1209건이며, 2012년 첫해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은 541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정 절차를 마친 2985건 중 조정이 성립된 2009건에 대해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조정성립률은 91.5%로 2012년 79.3% 이후 연 평균 3.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715건(57.5%)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475건 중 289건(60.8%)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최종 동의해 성립됐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009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876만원 등 총 성립금액은 약 175억960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연 평균 7.0%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가량(52.9%)을 차지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의 경우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된 조정 사건 중 최고 성립금액은 3억5천만원이다.

또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43건 총 10억1476만원을 지급했다.

손해배상 대불금이 지급 완료된 사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81.4%로 병원급 18.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2년4월 개원 이후 5년 동안 상담, 감정·수탁 감정, 조정 등 제도 운영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연보는 지난 5년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된 것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