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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사 명찰 착용시 고려 필요"...의원급 유예 검토의원급, 가운·명찰 제작부터...시행 유예기간 둬야

1차 백신분배량을 수요의 90~95%까지 상향 등 주문
의협, 12일 기자 브리핑 열어

의협은 간호조무사의 명찰 착용시 간무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를 걱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정기 기자브리핑에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고시)관련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관련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의료인 명칭 및 성명’을 포함하는 것을 최소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끔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관련 감염우려 시설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로만 한정시킬 경우 유사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범위확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

부칙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현재 제작한 가운이나, 명찰 등이 망실되고 새로운 가운이나 명찰 등이 제작될 때부터 시행토록 하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명찰 착용시 간호조무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우려를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노인 인플루엔자'(백신공급관련) ▶1차 백신분배량을 수요의 90~95%까지 상향(질병관리본부의 추진계획과도 부합함) ▶2년간 의료기관별 사업시작 3주내 백신 소모량을 반영한 백신 공급 ▶질본에서 조달청과의 백신 계약 시 추가 공급가능한 물량(약 10%)에 대해 조기 집행 및 신속 공급을 건의했다.

접종방식 및 시행비에 대해 ▶접종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한 연령별 구분접종 방식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접종목표량에 부합한 백신수급을 통한 초기 환자집중현상 방지 ▶환자의 접종 안전성 및 일부 의료기관의 백신 편중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 1인당 환자 100명 이내 접종 의무화 ▶정부 예산을 고려한 점진적 비용 상향을 통한 시행비 현실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소아 인플루엔자의 경우(위탁의료기관 사업기간) 2회 접종으로 이루어지는 소아 인플루엔자 사업에서 사업기간을 짧게 두고 시행한다면, 환자 불편으로 이어져 민원이 다수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작년 대비 접종대상이 확대되어 접종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2016년도 사업과 동일한 기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공급 관련 "노인 인플루엔자 초회 사업에서 백신수급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초기 환자집중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감안, 동일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기관별 백신수급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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