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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투아웃제 최초 사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엄격한 법 집행'촉구제네릭 존재 약품에 처벌, 과징금으로 대체 '법 취지도 맞지 않아'

심평원-건보공단,급여·약가결정 시스템 무력화-식약처,제네릭 허가·관리 체계 부정
12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의 건'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최초의 사례인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처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력 촉구했다.

건약·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의 건'이란 의견서를 통해 "이번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온 제약업계의 눈이 쏠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내보여 줄 것"을 압박했다.

▲노바티스_본사

건약은 "보건복지부는 지금 과징금 대체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들이 70%에 육박하는 제네릭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제네릭이 존재하는 약품에 대한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력 성토했다.

건약은 "일부 언론에 보도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건약은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돼 30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다"며 "특히 노바티스사에서 이윤 보장을 위해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글리벡 400mg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당장 보험급여 중지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의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사의 불법 행위는 명명백백하다"며 복지부는 처벌을 한시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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