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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보수교육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규정만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의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건의약단체에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와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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