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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제네릭 부작용 논란...백혈병환우회 "오리지널 쓰게 해달라"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태로..."복제약으로 바꾸도록 강요받고 있어"

"리베이트 처벌 면제시켜 달라는 요구 아냐"...환자들 귀책사유 없어
백혈병환우회-GIST환우회,20일 종로 M스퀘어서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에 급여정지 처분을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는 글리벡의 복제약 부작용 발생률이 14배나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오리지널 '글리벡'을 사용할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의 급여정지 처분 요구 논란에 대한 반론을 표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뜻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조양)환우회는 20일 종로 M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행정처분 논란에 대한 글리벡 복용 6천여 명의 암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글리벡 치료로 수년 또는 16년이상 암세포와 부작용을 잘 치료하고 관리해 장기 생존하고 있는 6천여 명의 암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제로 대체신약이나 복제약으로 사실상 바꾸도록 강요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현재 6천여 암환자들은 노바티스사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가지 법 조항에 따라 글리벡 복용 환자들만 급여 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왜 글리벡 품목이 급여 정지 되면 안되는 것인지를 언급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급여정지 아니면 과징금 처분으로 가기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위장관기질조양)환우회는 20일 종로 M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행정처분 논란에 대한 글리벡 복용 6천여 명의 암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왼쪽부터)만성 굘수종 백혈병 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은용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2항(과징금부과기준) 4.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양 대표는 "현재 2013년 만성 골수종 백혈병 치료제의 특허가 풀리면서 신규 환자의 경우 제네릭을 쓰고 있다"며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환자가 선택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신규 환자가 아닌 이미 글리벡을 복용해서 수년 내지, 십수 년을 글리벡을 복용해서 부작용 관리도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는 환자들에게 정부가 강제로 약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우선 백혈병환우회는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 등은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급여 정지 처분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건약도 복지가 원칙대로 보험정지 처분을 하고 환자들을 복제약으로 치료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양 대표는 "보통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라고 하면 부작용으로 힘들어 외모적으로 티가 난다. 과거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글리벡을 쓰면 골수가 없어져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떨어진다. 위험해 질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면서 "백혈병 환자 글리벡 복용 초기는 근육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얼굴 부종, 피부 아랫쪽에 물이 찬다거나 심할 경우 배와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다"며 "구역, 구토,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대부분이 쥐가 나거나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고 약해진다. 부작용은 상당히 많다. 우려스런 점은 약 복용 내내 부작용을 종 잡을수 없다는데 있다"고 환자들의 겪는 부작용의 두려움을 토로했다.

양 대표는 "정부에서는 그런 약을 바꾸라는 얘긴데, 약을 바꾸는 원칙은 환자가 그 약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와 너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단하고 대체약을 써야 한다"며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항암제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리베이트 처벌로 가고 약을 바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비판했다.

양 대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다고 하면 그 부작용도 같다"고 강조하고 2013년 글리벡 특허가 끝나면서 복제약으로 바꿔 치료 했던 모 병원의 H교수의 사례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는 "글리벡이 급여 정지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노바시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암환자들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6천여명의 환자들에게 약을 바꾸라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지난 16년간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을 이겨내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네릭으로 교체하라는 것은 생명권,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헌법상 기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시판중인 오리지널 글리벡은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다. 오리지널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특허기간이 오는 2018년7월16일 만료된다. 2013년 6월 특허기간이 만료된 글리벡은 '알파형'으로 현재 시판중인 12개 제약사의 '글리벡 제네릭'은 모두 알파형이다.

이 처장은 제네릭의 '3도 이상 피부 발진 부작용' 관련 지난 2016년 12월에 개최된 'ASH 2016'에서 게재된 인도산 글리벡 제네릭 '비낫'의 부작용 임상사례 연구 논문 내용을 공개했다.

▲백혈병 치료제 제네릭 제품들.

이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1812명에 대한 치료성적를 조사한 결과 오리지널 글리벡 사용자 1193명과 제네릭 글리벡 '비낫'을 사용한 174명에서 '3도 이상 피부질환'이 제네릭 '비낫'에서 2.8%, 오리지널 글리벡서 0.2%로 적시돼 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를 6천여명으로 가정할때 만일 '비낫' 같은 글리벡 제네릭으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 치료 내성이 약 1080명이 나타나고 3도 이상 중증 피부 발진이 약 180명가량 나타날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 처장은 "글리백 부작용으로 대체신약인 타시그나나 스프라이셀로 2차 신약으로 바꿨을때 환자들은 턴 해서 글리벡을 사용할수 없다"며 "글리벡 부작용으로 스프라이셀로 바꾼 실세 상황에서 부작용이 심해서 글리벡을 재사용하려 했지만 비급여를 급여 적용 받지 못해 처방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만성기에는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4가지 모두 급여가 적용되지만 급성기와 18세 이하 소아 환자 등은 현재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단 두 가지만 급여 적용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2013년 보훈병원에서는 특허가 종료된 글리벡 제네릭을 강제적으로 처방을 할수 있게 했다"며 "이후 환자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단체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훈병원에서도 다시 오리지널 글리벡으로 교체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밝혔다.


이 처장은 "제네릭은 효능이 아닌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며 리베이트 근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동의할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리베이트도 근절해야 한다. 그래서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신설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글리벡의 급여 정지 여부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후 복지부에 명확하게 급여 정지했을때 발생할수도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한 사이 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냈다"며 자칫 제네릭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일부 환자들의 주장이 있어 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의 비인권적이고 비과학적 주장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전달했고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 향후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는 제약사들이 다시는 리베이트를 저지르지 못하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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