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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노바티스 과징금 처분, 법규정 무시한 것"

보건의료단체가 노바티스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43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가처분을 내린 것은 법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며 "제네릭이 존재해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된 것은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고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미한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는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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